소공인들은 직접적인 비용지출이 이뤄지는 21개 부담금 중 17개의 부담금이 적정 수준을 넘어 과다 수준에 근접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공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부담될까'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부담금 총 88개 중 소공인과 관련된 부담금은 21개다.
이 가운데 소공인들이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금은 모두 17개였다. 특히 부담금을 기능별 유형으로 분류할 시, 인프라 관련 부담금이 가장 많은 8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인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소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여러 요인 중 비용지출이 이뤄지는 이같은 부담금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활동별로는 환경 관련 부담금 비중이 가장 높고(52.9%), 부담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창업·입지 관련 부담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담금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4대 보험 및 공장진입로 사용부담금도 매우 과다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공인의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부담금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우선 입지 관련 부담금은 상당수 핵심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담금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 정책에 준용해 해당 부담금을 완화 또는 부담금이 없는 탈규제적 소공인의 집적지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자동화 수준을 고려한 재해율 산정의 적정화로 보험가입의 임의가입을 유도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강화를 통해 소공인 본인 이외에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의 배타성이 없는 도로사용 특성을 고려한 부과금 수준의 적정화로 부담금에 대한 저항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기료 사용량에 대한 계약조건보다 이상 사용시 추가 부담하나 이하 사용시 계약요금대로 지불하는 불공정 계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 담당기관의 행정력 부담으로 인해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되고 불법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