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1건의 무쟁법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을 시사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처리 방침을 예고하자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2월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한다"며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장 급한 처리의 임무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 합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를 개의해 원샷법을 비롯한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불참할 것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은 일체의 개인일정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