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누리과정 감사 착수…서울 등 7개 교육청 대상

황찬현 감사원장,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밝혀 "4월 예정이던 인천공항 감사, 조기 착수 검토"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월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일 내부적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교육청은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등 7개 교육청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요지에 따라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이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따져볼 방침이다.

황 원장은 "지난 1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누리과정으로 인해 소위 보육대란이 생겨 국가적으로 많은 염려가 있으니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게 온당하겠다는 공통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는 감사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자문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

황 원장에 따르면 자문위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청의 재정적 여유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의 효력 등에 대한 결론을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원장은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되 이미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보려고 한다"며 "이번 달 내로 착수해 빨리 결론을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2일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익감사의 경우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발로 정치감사 논란이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정치감사라고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어느 사건이든 정치감사라고 불려 왔는데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감사를 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최근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가 발견되고 밀입국 보안사고가 잇따른 인천공항에 대한 감사 계획도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감사계획 중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했다. 시기는 4월로 잡고 있었다"며 "인천공항 사태 등을 감안해 일정을 수정해서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항만에도 문제가 있다. 국제항의 경우 통관업무도 있고 항구에서 쓰는 폭발물이나 보안 문제가 공항 이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공항 뿐만 아니라 여러곳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局) 단위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올해 감사계획에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감사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 침해 대응' 감사 등을 통해 총기·폭발물 및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과 관리실태를 점검해 국가적 위기 대응역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 원장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보안 문제를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감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작동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인지 여전히 보안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며 "사이버 테러는 특히 정보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챙겨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측의 기술이전이 무산된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진행단계를 보면 감사에 나갈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KFX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만 감사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청탁을 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당시 이사장이 최 전 장관과 연결고리가 될텐데 감사원이 청탁 부분을 수차례 조사했지만 부인을 했다"며 "그 밑에 실장 등은 이사장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 원장은 이어 "그러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청탁했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없었다"며 "어떤 징계사유라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아 재감사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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