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항소심 법원 "원전 신고리 5·6호기 개발사업 계획 승인 정당"

조승수(53) 전 국회의원 등 1300여명의 시민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준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8일 조 전 의원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7월 신청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지난 2014년 1월 승인, 고시했다.

이에 조 전 의원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독립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 처분했다"며 "법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또 법에서 전원개발사업자만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원전 규제기관이나 독립적 조직이 의견수렴을 하는 선진국과 비교해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원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이 산업자원부에 있더라도 원전용 발전소와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승인권자가 산자부라 해도 위법하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은 별도로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원전의 건설을 넘어 국민 전체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개별 원전 계획의 승인 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니라며 원전 부지로부터 80㎞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가압경수로형(PWR) 1400㎿급 2기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 건설되며 2022년께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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