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 총리 "'위안부 합의', 이런 일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다짐 계기돼야"

주요 법안 국회 통과 거듭 당부…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적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를 역사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일본 정부가 양국간 합의문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소회도 밝혔다.

황 총리는 "올해는 국가혁신의 틀을 다지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메르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준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며 "시도 교육청과 시도 의회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어린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 예방체계와 학대아동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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