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1㎡당 0.64 달러' 합의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토지사용료 협상이 24일 타결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 1㎡당 0.64 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성공단 부동산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했으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 토지와 부과 비율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남북은 중국과 베트남 일대 산업단지의 토지세 등을 비교하며 최대한 각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분양가의 1%가량인 1㎡당 0.41 달러를 부과할 것을 원했으나 북측은 1㎡당 2%가량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은 한발씩 물러서 분양가의 1.56%인 0.64 달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연 1회, 매년 12월20일까지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협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2015년도 토지사용료는 내년 2월2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토지사용료는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의 합의 하에 4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상을 하더라도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전체 부지 330만㎡의 25%인 84만㎡ 부지에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내야하는 토지사용료 총액은 53만7600 달러(6억3000여만원)로 추산된다. 

다만 남북은 이번 협상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기업 20여곳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의 합의 하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의 특수성, 국제 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3통, 임금체계 개편 등 다른 현안도 남과 북이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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