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면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제약사가 채산성(採算性·경영상 이익이 나는 정도) 등을 이유로 생산·공급하지 않은 희귀의약품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제약사에 위탁해 생산한 뒤 비축·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과 정보제공 등을 위해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립된 약사법상 재단법인이다.
정부는 또 제약사나 의약품 수입업자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조·수입할 경우 불법 생산 및 수입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인·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 처분에 더해 과징금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수입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당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규모가 적은 학교에서는 진로교사의 순회 근무가 허용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맡게 되고,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중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맡게 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부과해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월 15일까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기존 20%에서 25%(16~30일), 30%(31일 이상) 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의회의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을 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등으로 정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비군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차관급 이상 관료,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해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8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