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올 상반기 M&A 85% 증가…주주매수청구권 행사도 195%↑

상반기 인수합병 기업 65곳…주식매수청구 2710억

올 상반기 인수합병(M&A)가 증가에 따른 주주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인수합병 규모가 85% 넘게 증가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195% 가까이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 인수와 합병을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전년보다 85.7% 증가한 65개사라고 23일 밝혔다.

인수합병 증가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도 같은 기간 194.6% 증가한 2710억원을 기록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다수 주주로부터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 제374조와 상법 제374조 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 5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총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에 관한 통지를 한 뒤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매수청구기간 종료 1개월 내로 주주와 회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 가격에 이를 매수해야 한다. 

결의일 이후 30일까지 가격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매수 가액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지난달 이뤄진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사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체 금액의 72% 수준에 이른다고 예탁원은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합병으로 491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영업양수로 173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주식 교환으로 1964억원, 동성하이켐이 합병으로 67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인수합병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각각 31개사, 34개사에서 이뤄졌다. 

합병 목적으로 52곳, 영업양수·양도를 위해 7곳이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6개사는 주식교환·이전 목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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