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 예상 집행비용은 13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2월 현재 전국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가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됐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는 해제 권고 됐다.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선(先) 시설해제, 후(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도시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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