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처리 2월로 미뤄질 듯…이상민 "법사위 상정 어려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가 법사위에 상정을 안한다기 보다는 심의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내일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심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도 벗어난다"며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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