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인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으로, 2013년에만 약 2만3000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해 민원분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