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10개 정부·공공 기관과 2개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농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됐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해수부 간이해역 이용협의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었다.
기한 없이 운영했던 통신설비 이설협의 처리기간도 15일로 개선했다. 광역 상수도 지장관로 이설공사 등에 수의계약이나 긴급입찰 공고제도를 도입해 입찰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다.
각종 행정절차 기준도 간소화해 국민불편을 줄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을 20개에서 5개로 줄였고 도시가스설비 등은 공사비 납부 확약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의 재해복구사업 협업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