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군인들이 진급하거나 전역을 할 때 범죄경력 조회가 강화된다. 장병들의 봉급도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달라지는 인사·복지 제도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같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민간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의 진급이나 전역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장병들의 봉급도 1월부터 인상된다.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을 받게 되고 일병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을 매달 손에 쥐게 된다. 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을 받게 된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도 1월부터 강화된다.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병 사망 위로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3월부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병무 제도 개선,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제도가 1월부터 시작되어 전산 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입영 선호시기인 2~5월은 추첨제로, 나머지 시기는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특정 시기 입영 집중과 추첨 탈락자 불만 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현재 입영 선호시기와 기타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유지하되, 희망하는 입영 일자를 1, 2지망으로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는 방식이다.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역병 모집선발 평가요소 중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동안 군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같게 적용하고 반영비율을 35%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은 해군이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다만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성적반영을 제외하고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2016년 1월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피복류 KC마크 도입…방산 제도 개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가 적용된다. KC 마크 안전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하고 세부 적용 요건을 국방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반영하게 된다.
군수품 계약 상대자는 이에 맞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KC 마크를 표시해 납품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부질환 유발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장병들에게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뢰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내년 4월16일부터 지뢰 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2년 4월15일까지 지뢰사고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이다.
다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로금 등은 2017년 4월16일까지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실 조사와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