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초의원 10명 "헌재 진보당 해산 선고 규탄"

광주 북구의회 소속 기초의원 10명은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선고를 규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끝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이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중한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데다 불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단심제로 결론을 내는 헌재가 재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이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헌재의 심각한 월권이자 자기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위기가 올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내란음모 조작 카드 등을 내밀며 종북몰이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유린 된 곳에서 독재의 독버섯이 자랄 것"이라며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수호를 위해 더 열심히 싸워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은 총 19명이며, 성명서에는 10명의 의원만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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