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TF 팀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통진당 이념을 옹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이 (인터넷상에서)정당해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며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본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의원직 상실 판단도 청구했는데 광역 기초의원은 왜 포함 안시켰나?
"광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판단 부분은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까지만 포함한 것이다."
-의원직 상실까지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재판소에도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정당해산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당의 위헌적 이념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
-앞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후속조치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는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런 불법집회를 방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후속조치다. 결정문 분석을 통해서 헌재 결정을 보충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잇다."
-불법집회 여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나?
"기본적으로 위헌 정당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그걸 옹호하기 위한 집회자체는 집시법에 금지 집회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의 해산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통진당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당연히 집시법에 의해서 금지된다."
-법무부에서 따로 조치해야 할 것은 없나?
"기본적으로 소위 정치자금과 일반 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자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고 일반 재산은 정당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 의해서 압류 등 보존조치를 하게 된다. 법무부 국가소송과에서 담당하고 각 고검의 송무담당검사가 보존처분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RO'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문 보면 RO에 대한 실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실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법무부는 어떤 입장인가?
"저희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듯이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집단 자체는 인정했다. 그게 1심판단에서는 RO라고 한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없다고 했는데 집단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그 집단 내에서 내란을 논의하고 선동을 모색했다. 그런 부분의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당의 행사라고 설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통진당의 기본 입장은 이석기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경기도당 행사라 주쟁해왔다. 그런 부분도 어느부분 영향을 미친게 아닌가 생각한다."
-집회 주체가 통진당일 경우 불법집회라고 보나?
"집회법 금지는 헤산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를 금지집회의 한 유형으로 본다 .5조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기 이한 집회라면 불법집회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규탄하는 집회도?
"소위 위헌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목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집회 신고과정에서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선전하는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오늘 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되나?
"경찰청에서 분석해서 대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상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네티즌도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나?
"헌재 8:1의 인용 기각 결정이 있었듯이 개인이 자기 정당해산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상에서 서명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집단으로)모이면?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상당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 .근데 예를 들어 북한을 찬양하는 문구가 있어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해산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통진당 당원에 대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고발장 접수 여부는 저로서는 확인이 어렵다. 만일 고발장 접수된 게 있으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광역 기초 의원은 원래 고려했는데 뺀 것인가?
"저희도 고려를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독일은 헌재에서 연방 의원, 주 의원에 대해 자격상실 선고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우리와 달리 연방제 국가다. 우리의 시도당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 당시 독일에서 소위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도 또는 시군 소위 지방자치단체 단체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독일의 선례를 참고해서 청구 취지를 생각햇던 것이다."
-지자체 의원은 무당적 상태에서 활동 가능하나?
"그 부분은 다른 법률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 정확치 않은 것 같은데.
"모든 법조항은 정확하지않다. 법률은 추상적 문구가 대부분이다. 모든 발생하는 사례 하나하나를 법률로 다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다."
-'헌재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요구하는 집회도 금지인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저로서는 이 위헌정당 해산에 관한 해석만 할 뿐이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것까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초의원에 대한 추가 조치는?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문 검토해서 추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재보선 선거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가능한가?
"현재 선거법 체계에서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