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지문을 통해 전달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5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는데 북측은 어제 오후와 오늘 공식적으로 2차례 접수를 거부했다"며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남측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통지문에서 "북측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임금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간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은 출발부터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대원칙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경제협력 사업"이라며 "출발 당시부터 임금과 세금 등 각종 제도를 남북간에 협의했고 그 협의내용을 담아서 현재의 개성공단지구법과 16개 규정 형식으로 북측이 공표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임금제도 변경시도는 남북합의 위반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보장·존중돼야 하는데 북측 총국이 근로자 채용 관리 등 관리위 업무를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지금처럼 3통문제나 노무관리, 투자보장,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일절 외면하면서 임금 인상만 시도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공단입주기업들이 북측의 조치 속에 얼마나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통지문을 북한당국이 아예 접수하지 않자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당국을 비난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어떤 제도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간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며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당국의 통지문 접수 거부 행위를 외화획득을 위한 시도로 풀이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북측 직원이 통지문을 받지 않은 것은)준비돼있던 입장 같다"며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고 의도를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은)개성공단을 통해 여러가지 외화 획득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간식을 공급하려는 것도 그렇고 토지 사용료를 2번이나 인상하려는 것과 이번 노동규정 개정도 그렇고 모든 게 외화 획득 노력에 맞춰져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분을)매년 북측 총국이 결정한다고 했으므로 매년 그런 행태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했다.
다만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 내용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통보하거나 임금 인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분간 노동규정 개정 불가 방침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