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심사 활동 기간을 이틀 연장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몇시간 앞둔 이 시점에도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권은 이날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심사권은 소멸되고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하지만 여야 예결위가 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결위 예산심사 활동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다음달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완료하고, 정부 원안의 자동부의와 별개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안은 아니다. 여야 예결위가 합의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합의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안은 아니고, 예결위 간사가 각 당 별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요청을 드린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수정안 도출 실패 우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해 놓고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양당에서 예산 작업을 잘 해 왔고, 90%까지 온 시점에서 따로 수정안 작업을 하는 것은 옳지않다. 합의된 수정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미 여야 간에 상당부분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가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고 합의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심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심사 기간을 늘리게 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예년의 예산 심사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자체 수정동의안 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