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 부채와 관련 기본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농어업인의 부채감면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가소득 하락과 물가상승 등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없어 실질적인 농어업인 부채 감면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