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동안 운행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감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며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