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정보 유출에 관여한 자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서 떠나 다른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26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점, 채군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 직원에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 할 책무가 있음데도 이를 넘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할 목적으로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 하며 국가를 위해 복부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IO)으로 활동했던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