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사학비리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수원대 교원으로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실제로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과 관련된 물증이 없어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의)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이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미 증인으로 합의됐던 이 총장은 결국 증인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 자격을 내세웠는데 김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는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 4개월이었던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말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학교측을 상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선 직접 소환 대신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