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처분 3심제 운영 가능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임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부분 3심제로 전환된 사실과 공정위 피심인인 기업들이 전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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