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연합 혁신委, 국회의원·당직자 등 전대 특정 후보 지지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4일 내년 2월8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위원장, 시도당 당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차기 전당대회에서 줄 세우기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파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날 열린 정치혁신위 전체회의 결의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대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 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당헌과 당규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곧 12월부터 전대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결의를 하고, 정치적 결의뿐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도 전대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차적으로 자체 결의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혁신위가 결의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와 국회 도서관장 외부인사 임명과 관련해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사안도 이날 비대위에 상정해 개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2차적으로 당 혁신과 관련, 비례대표 공천개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당헌당규에 반영돼야 할 당 혁신 과제들도 이달 말까지 비대위 의결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당규분과에 이양하는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또 여야 공동 추진 입법과제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구성을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내년 상반기 중엔 이뤄지지 못한다"며 "결국 선거구 획정 과정이 내년 연말에 다시 게리맨더링되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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