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 12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문제삼은 뒤 "묵비권은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도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더 많다"면서 "명령권자가 제재 까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야 구제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