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에 나올 전망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대략적인 항소심 심리 일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약 8회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은 원 전 원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재판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당초 원 전 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직선거법 제85조(선거관여 등 금지) 1항 위반죄를 적용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로 볼 만한 여지는 남겼지만 명확하게 '선거운동'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항소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유죄가 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치관여로 유죄가 인정된 트위터 글 11만건 중 6만7000여건은 선거법에도 위반된다"며 "그러나 1심은 정치관여는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은 왜 안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북한에서 선거 개입을 하니까 대응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으나 아예 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직원들이 왜 글을 썼는지 질문 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들 직원을 다시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해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원 전 원장 등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고, 검찰도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