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째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변경했다.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는 승강기 갇힘 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 속도가 다른 경우 등이다.
앞으로는 승강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가지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다.
안행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11월에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운행 실태를 점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완성·정기검사 등에 대한 메타검사 및 암행감찰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