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외국민 병역의무 해외공익요원 제도 절실” 해외한인언론인 대정부 건의

“재외국민 자녀들을 위한 공익요원 등 대체복무를 허용해 주세요!”

해외의 한인 언론인들이 재외국민 자녀들을 위한 현실적인 병역 복무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고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pm)가 전했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는 31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해외동포(재외국민) 2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무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훈 회장을 비롯한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14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마련된 건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외교부장관, 병무청장,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21세기의 영토 개념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만이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한민족이 거주하는 오대양 육대주가 되야 한다”면서 “해외 동포들은 자랑스러운 모국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난 1.5세와 현지 출생한 2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뉴욕 한인사회의 건의에 따라 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언어 및 문화 문제로 인해 극소수만 참여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건의안은 우선, 해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 2세들에 관한 기준을 마련, 원정출산 등 병역 기피 악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본 군사훈련 이수 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해외동포 2세들에 한해 모국의 오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등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안도 건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 국적(복수국적 포함)을 보유한 재외국민 남성들이 만 38세까지 병역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해당 국민들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자동으로 징집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출생해 성장하거나 어려서부터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언어 문제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한국 군대 복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절대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은 ‘한국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모국에 기여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역 의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호주한국일보의 고직순 발행인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강화된 현행 병역법이 엉뚱하게도 해외의 젊은 남성들에게 만 38세까지 고국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강요함으로써 모국의 발전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는 악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훈 회장은 “모국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익근무 요원이 되거나 산업특례 등 대체복무 형태로 군대를 마치고 있다. 해외동포 2세들도 그들 이상의 특수한 상황에 있고 다른 형태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훈 회장은 “현재 복무 중인 해외 영주권자 젊은이들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두 차례 휴가 형식으로 거주국에 다녀오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해외 공익요원제도를 채택하면 이 같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 공관이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750만 재외동포들과 세계 한인언론사들의 구심체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세계 80개국 120개 미디어가 회원으로 있는 최대의 재외동포언론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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