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롯데쇼핑 신헌(60)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대표로부터 이왈종 화백의 그림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은 오가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5월~2010년 7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 1억3300만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