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의 5차 공판이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의원이 받은 불법 고문료와 후원금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 의원 비위 의혹을 처음 드러낸 장관훈(43) 전 비서와 장씨 후임으로 박 의원 비서를 지낸 김영훈(43) 인천 중구의원, 새누리당 인천 중·동구·옹진군 당협 전 사무국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관훈 전 비서와 김영훈 의원의 신문은 장씨가 박상을 의원에게 급여를 반납한 과정과 급여의 사용처, 폭로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으로 나선 장씨는 "당협 위원장인 박상은 의원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 후원금 계좌로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며 "비서를 그만둔 뒤 받았던 급여는 10원짜리까지 현금으로 뽑아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장씨에게 "장씨가 돌려준 급여는 지역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됐다. 국회에는 비서들의 급여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장씨는 "다른 의원실은 모르겠지만, 중·동구·옹진군 당협에는 그런 관행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장씨에게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에 자신의 임금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 의원을 고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장씨는 "여론조사에서 2위를 했지만 '다'번을 받았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장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훈 의원은 "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800만원을 받았다"며 "200만원씩 두 차례, 구권으로 400만원을 한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영훈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선거 기간 당시 박 의원에게 구권으로 4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씨 신문에서는 인천 중구지역 주민 17명이 관여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대납 혐의가 다뤄졌다.
이른바 'OO불고기 사건'은 지난 2012년 3월 새누리당 총선 경선 당시 박상은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가 인천 중구의 한 식당에 지역 주민 20여명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 관계자가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지역 주민 17명에게 각각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값을 계산한 대한제당 임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선관위의 단속장비 등을 탈취한 음식점 주인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 바 있다.
검찰은 김모씨 등이 지역 주민 2명에게 과태료 대납 명목으로 21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김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박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주민들을) 일단 시끄러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라. 나머지는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 조용히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씨에게 "급여 중 100~15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써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제공한 돈 역시 개인 급여로 지급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김씨는 "당시 나도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16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박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박 의원의 '돈가방'을 검찰에 넘긴 전 운전기사가 증인을 출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외에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은 조서가 유출(뉴시스 10월15일 보도)된 데 대해 변호인단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