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농해수위, 이준석 선장 검찰 고발할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4명에 대해 국회모독죄로 검찰에 고발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전 선장 등 4명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김우남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증인은 이 선장,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등 4명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해 김형준 진도 VTS센터장, 강원식 1등 항해사, 신정훈 1등 항해사(견습), 김영호 2등 항해사 등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했다.

하지만 이 선장 등 4명은 국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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