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은 15일 청와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빠진 세월호 최종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실 감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청와대를)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와대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본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황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받고도 아무 지시를 안했다'는 지적에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며 "그런 권한이 없어 대통령을 타겟으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최종 감사결과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는 "초기에는 감사 계획에 빠져 있었다가 감사 중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아니냐는 점과 (대통령)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배 안에 계속 갇혀 있다는 사실과 구조된 인원수가 328명이었다는 것이 오보라는 게 제대로 보고됐느냐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중간에 감사 대상에 넣었다"며 "조사 결과 의혹들이 소명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적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아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청와대 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14차례의 서면보고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에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청와대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자 "재임 중 문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적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을 근거로 퇴임 후에 보호될 문서라고 지정해서 (청와대가) 재임 중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가기록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었을 때 단정적으로 답은 안 했지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전달받았다"며 "감사원이 이 법의 해석에 대해 최종 권한을 가진 기관은 아니지만 그 논거를 들었을 때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