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등 혁신안 확정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6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키로 하는 등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안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3시간40여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체포동의안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하게 돼있다. 72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자동 부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 대변인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어 국회법 제 26조를 개정해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는 심문에 자진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 강제구인 절차 없이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에게만 자진출석 기회를 부여해 일반 국민과 차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이 애초에 헌법이 형사 절차에서 국회의원과 일반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는 데 혁신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고려했던 체포동의안 투표를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안도 확정됐다. 혁신위는 국회법 제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국회법 개정 추진과는 별도로 당헌당규 기본정책에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에도 징계 사유부분에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 같은 안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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