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급여환수를 하지 못해 부실채권으로 전락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손처분액이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8월)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급여환수 부실채권은 114건에 44억9200만원이었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10년 6억8000만원 ▲2011년 3억7100만원 ▲2012년에는 16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6억7800만원 ▲2014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무려 11억2100만원이나 된다.
급여환수 결손사유별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및 직장이 없는 단순무자력자로 판명 난 경우가 21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사망이 7억4200만원, 파산·개인회생 면책자가 6억8200만원, 거소불명·외국이민자가 5억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4억2900만원 순이다.
공무원의 경우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당했을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부 삭감한 뒤 지급한다. 퇴직후라 해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수경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1조9981억원에 달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행정의 부재"라며 "결손손실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