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교사 특채制' 개선 권고

특혜의혹에 휘말렸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특채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5일 "국·공립교사 특채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각종 비리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관련규정이 입법된 1981년도 당시와는 현재 교육여건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해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교원 특채요건을 '사립학교의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에 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세부내용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특목고·자사고는 물론 일반 사립학교 교원 위상이 공립학교 교원 못지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사립교원의 사기진작 등의 기타사유로 국·공립교사로 특채하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교원임용시험을 피해 손쉽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는 것 아니냐는 특혜시비가 자주 발생해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특채한 사립교원 1013명 중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특채된 교원은 328명(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5명(67.7%)은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 기타 사유로 특채됐다. 특히 대구·인천·울산교육청의 경우 특채인원 전원을 기타 사유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등교원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은 18대1인 반면 사립중등교원의 공립학교 특채 평균경쟁률은 1.86대1에 그쳐 결과적으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만1997명 중 52.8%인 6335명이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상황(3월 기준)인데 여전히 시·도 교육청은 사립교원을 특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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