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춘천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정의당 도당은 "춘천시에서 (세월호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철거하면서 춘천시민행동과 춘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춘천시의 철거 근거인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법규를 단순하게 적용한 문제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라며 "춘천시민행동이 이미 춘천 팔호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내고 16일째 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용배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용배제 법규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다른 현수막과 무게가 다른 세월호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원구는 세월호 단체가 구청과 20일 동안만 현수막을 건 뒤 자진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전주시는 시장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춘천시장은 춘천시민행동에서 현수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신청한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세월호 개인 현수막은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한 시민이 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러한 선물을 무리한 행정을 동원해 꺽는다면 더 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므로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타 시군의 유연한 대응을 거울삼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춘천시민행동은 시민들의 주문을 받아 156개의 세월호 현수막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