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野, 본회의서 송광호 체포안·권순일 임명안 표결

여야가 3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비쟁점 의안 일부를 표결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주식 백지신탁 심사 위원 추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어 송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송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인 오는 12월초까지 구속되지 않는다. 검찰이 송 의원 구속을 다시 시도하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겨야 하는 셈이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 직후 '방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검찰은 국회에 재차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이날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권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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