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조직으로 알려진 '만만회'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의원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다.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지적하며 "야당정치인 재갈 물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한 국민 비판이 계속될 때는 침묵하다가 조금 잦아들자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의 눈치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번 기소는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경호용 기소"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은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비밀 문건을 공표하며 갈등을 유도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김무성 대표를 찌라시를 참고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일삼는 정치검찰의 행태,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용 기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영교·설훈·유승희·이종걸·이춘석·임내현·전해철·최민희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이나 의혹 제기도 용납 못하겠다는 검찰의 겁박"이라며 "진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런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수사권이 없는 국회는 진실여부를 100% 검증할 수단이 없다. 국회는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은 검찰이 밝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의혹제기를 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폐지도 검토할 시점"이라며 "권력 보호 수단으로만 남용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가치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