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FTA 반대시위' 범국본 공동대표 사실상 유죄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미신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한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 공동대표들에게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FTA범국본 오종렬·정광훈 전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원심과 달리 야간시위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개최금지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한편 폭력사태까지 야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폭력행위의 공범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시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농민 운동과 한미FTA 반대 운동 등을 벌이며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사태까지 불러 온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소수자의 절박한 의사를 대변하고자 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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