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 "명백한 야당탄압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정식 야당탄압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기계적 균형맞추기, 물타기 수사를 해온 검찰이 심사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부터 사상 유례없는 강제구인에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철도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출석을 약속받고 철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비리 혐의가 발표된 지 최소 한 달이 넘게 변론준비 기간을 보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으로 혐의를 발표하고 수사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불출석 방침을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국회 의원회관을 기습적으로 점거한 것은 표적수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영장실질심사 출석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의원회관에서 강제로 구인된 바 있다.
혐의액수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들을 언론에 세우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과 조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는 각각 10억여원, 1억6000만원인 반면 야당 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는 5000만원 수준이다.
검찰이 조현룡·박상은·신계륜 의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회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인권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발부 등 적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에는 방어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검찰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혐의발표에 이어 전광석화 같은 수사속도를 내고 있다"며 "단순 혐의 액수만 봐도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당 의원들의 혐의를 주장한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 대해 "김민성 이사장의 혐의는 어디로 갔나. 처음부터 야당 의원들 사정 의도로 띄웠던 것인가"라며 "야당 의원들의 혐의를 폭로한 대가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8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방탄국회'라고 비난한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정작 자취를 감춘 건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이었다"며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정치공세하는 치졸한 작태에 대해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짐작대로 야밤에 기습작전 하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통상보다 훨씬 빠르게 만 하루가 지난 다음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잡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실질심사 연기신청 거부와 관련, "(방어권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이 있다. 모든 건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가장 아연실색한 대목은 검찰발로 (나온) '새누리당 의원 출석약속' 속보였다. 누구는 약속을 받아주고 누구는 약속을 받아주지 않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CCTV 확인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는) 의원 개개인의 인권 관련 부분을 CCTV에 게시할 권한이 있나.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하는 것인가"라며 "행정부를 견제, 감시, 통제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과연 법치국가인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론되는 입법로비 의혹 등이 전부 야당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출판기념회 (책값 문제)도 문제가 있다면 공정한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