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6일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추가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입법로비 의혹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한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며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구매비용 명목의 축하금만으로 과연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는 정치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