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절취한 석유를 운반, 보관,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16일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을 손괴·제거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킨 자, 또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유관 도유를 한 이후 석유제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이른바 총책이 실질적인 도유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를 무단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경제에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와 대형 인명사고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