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독도 주장 日방위백서 항의…"철회해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항의입장 전달

정부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현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켰다"면서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말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데 대해 일본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시사야마 타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도 일본 방위성이 '2014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또 다시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2014년도 판 방위백서를 작성해서 각의에 제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했다.

매년 발표되는 방위백서는 북한, 중국 등 주변국 정세, 국제 정치 환경 등을 분석하고 일본의 안보전략을 비롯한 대응태세 등을 종합한 책자로, 일본은 올해까지 10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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