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앞으로 비위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보면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또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진다.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고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일반직 6급 이하 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에 본인 10%, 유족 5%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0년대 말부터 지난 6월말까지 현재 의사자는 468명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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