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동산대책 확대 및 보완방안]내년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된다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해당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본질이 같아 연계판매가 가능하다.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①전세대출을 받을 세입자가 은행을 방문해 전세금 안심대출 신청 ②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주보는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③은행은 대주보의 전세금반환채권 기초로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④세입자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 체결 ⑤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대주보에 전세금 반환 ⑥대주보는 은행에 원금상환 후 잔액 세입자에게 반환(이자 연체시 대주보가 은행에 대납 후 잔여 보증금 반환) 순서로 진행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토부는 목돈Ⅱ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이므로 연계 판매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세입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며,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어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이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출보증료(연 0.4%)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깡통전세 등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연 0.197%)을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으나, '전세금 안심대출'은 연 0.24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저리 전세자금 조달은 물론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끼고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틈새상품으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한다.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집값의 90%)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대출인 전세대출 구조를 개선(담보대출화)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 이후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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