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하면서 병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애초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1년 동안 국외 여행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3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한 사실을 병무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최 후보자가 해외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자격으로 1977년 3월1일부터 1984년 12월14일까지 특례보충역(병역특례)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1979년 9월17일부터 1984년 6월30일까지 프랑스로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 중 학력에서는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 전산학 박사'를 한 기간이 1980년 9월부터 1984년 6월까지로 기재돼 있다.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역시 프랑스에서 학위를 시작한 것은 1980년 10월로 되어 있다.
최 의원은 "1979년 9월17일부터 1980년 9월까지 최 후보자가 프랑스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경력확인서에 '해외교육파견'으로 적시했지만 1년을 제외하고 4년 동안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유학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979년 9월 당시 처음 프랑스로 갈 때 '교육훈련 및 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1년 뒤 유학으로 목적을 변경해 4년을 추가로 프랑스에서 체류했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갔더라도 연장을 포함해 최장 체류 허가기간이 4년 이내로, 5년 동안 프랑스에 머문 것은 당시의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후보자의 경우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실에서 "최 후보자의 경우는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병무청 관계자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도대체 최 후보자가 병무청 등에 어떤 연줄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만약 불법적 특혜가 있었거나, 법 위반이 분명해진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