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닷물 해양자원화 촉진법 국회제출

바닷물을 해양자원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해양자원의 정의규정에 해수도 포함토록 명시하고 정부의 해양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해수에는 매장량이 적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추출이 곤란한 금속 중 산업수요가 있는 '희소금속'이 육상 매장량의 수백배 이상 용존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 희소금속인 리튬의 경우 육상에 매장돼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410만t 정도로 수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바닷물의 경우 소금처럼 계속 뽑아내도 바다 속 리튬 함량비가 평형을 유지해 사실상 무한자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만4137t의 리튬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등 각종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통과되면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해수개발이 활성화돼 해수에서 리튬과 같은 각종 희소금속이 추출·회수될 수 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