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단속 인력을 총투입하는 등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7월1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위법행위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 통한 전화 등 선거운동 행위 ▲산악회 등 사조직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거소투표용지 가로채 대리 투표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