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독도 사격 훈련 금지" 요구, 양국간 날카로운 신경전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역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며 한일 양국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군은 통상적 훈련이라며 일본의 요구를 일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 해군이 20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스가 장관은 우리 측의 사격훈련에 독도 주변 일본 영해가 일부 포함됐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하고 훈련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반발하는 것은 해군이 미리 통보한 항행금지구역 일부가 일본 영해에 해당하는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와 겹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이 설정한 해상 항행금지구역은 독도 남서쪽 동서 150㎞, 남북 55㎞다(사진). 우리 군은 지난 달 30일에도 해군과 해경이 합참 주관으로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일로 예정된 훈련에 대해 "해군의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은 독도와 전혀 무관한 통상적인 해상 사격훈련이며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이 항행경보구역을 국립해양조사원으로 10일 통보했고 해상항행경보 시스템에 11일 고시됐다"며 "해양조사원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를 포함한 해상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11일 통보했고 12일 세계 항행경보 시스템에 고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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