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내장산국립공원이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고자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야영행위,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원~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공원홈페이지(http://naejang.knps.or.kr) 또는 공원사무소 전화(☎063-538-7875)를 통해 지정장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원사무소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