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근로자의 날을 제정해 외국에서 활약하는 건설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매년 1월7일을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로 하고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국외 건설근로자 주간으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성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중동 진출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건설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그러나 타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조국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건설근로자들의 노고와 사회적 의미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